미국 한국 비행기 반입 금지 품목 총정리 2024년 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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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한국 비행기 반입 금지 품목 총정리 2024년 최신

by 새벽애옹 2024. 2. 15.

비행기를 타고 해외에 나가거나 국내로 들어올 때는 챙겨야 할 짐이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미국으로 나갈때, 귀국할 때 반입, 반출할 수 없는 물품들과 함께 기내 반입 금지 품목과 위탁수하물 금지 품목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록
1. 기내 반입 금지 품목
2. 위탁수하물 금지 품목
3. 미국에 가져갈 수 없는 물품
4. 한국으로 가져올 수 없는 물품

1. 기내 반입 금지 품목

기내 반입 금지 품목은 항공사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모든 항공사들이 공유하는 바가 있습니다. 휘발유, 페인트, 라이터용 연료 등 발화성/인화성 물질은 절대 반입이 불가합니다. 부탄가스 캔 등 고압가스용기 역시 불가한데요, 캔에 담긴 헤어스프레이나 에프킬라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총기나 폭죽 등 무기 및 폭발물 종류 역시 반입이 불가한데, 도검류나 창 등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물품들은 물론 반입이 불가합니다. 이외에도 소화기, 락스, 파마약 등 위험이 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은 반입이 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리튬 배터리를 장착한 전자기기의 경우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배터리의 화학적 원리상 팽창, 폭발할 가능성이 있어서 특정 용량을 초과하는 리튬 배터리 장착 기기는 반입이 불가합니다. 기준은 160Wh인데요, 이를 넘는 전자기기나 보조배터리는 반입이 금지이며, 리튬 배터리가 분리되지 않는 전동 휠, 스마트 가방은 반입이 불가합니다. 만약 배터리를 분리할 수 있고 용량이 160Wh 이하인 경우에는 배터리는 기내에 가지고 들어가며, 휠이나 가방은 휴대 또는 수하물로 위탁할 수 있습니다. 

고데기의 경우에는 일본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서는 반입이 불가하므로 일본에 배터리를 내장한 고데기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액체류의 경우에는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로 1인당 총 1L 용량을 가져갈 수 있는데요, 음료, 식품, 화장품, 액체류, 젤류, 크림 모두 크게 액체류에 포함됩니다. 이들을 가져갈 경우 각 용기가 100ml 이하인지 확인한 후 만약에 넘을 경우에는 작은 용기에 소분해서 가지고 가야 합니다. 

MacBook Pro (Retina, 15-inch, Mid 2015) 는 배터리 리콜 대상에 있는 제품인데요, 수리되지 않은 해당 모델의 맥북 프로 제품은 화재 발생 가능성 때문에 항공이 휴대, 위탁이 모두 불가합니다. 

중국 출발편이 아니면 라이터 및 안전성냥은 휴대가 가능한데요, 경우에 따라 터보라이터 (불이 강하게 나오는 라이터)의 경우 휴대가 불가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위험이 될 가능성이 있는 물질들에 대해서는 항공보안365 사이트에서 검색을 할 수 있으니 편리하게 가져가고자하는 물품들을 검색해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행기 반입 금지 품목

2. 위탁수하물 금지 품목

위탁 수하물 금지 품목에는 파손, 손상되지 쉬운 도자기, 액자, 유리제품등이 있으며 화폐, 보석, 현금, 증권, 견본, 서류, 전자제품 등 고가품및 귀중품은 위탁운송이 제한됩니다. 이런 물품들의 경우에는 기내로 휴대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조배터리의 경우에는 반드시 기내에 휴대해야 하며, 역시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160Wh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전자담배 역시 위탁이 금지이며 기내로 반입해야 합니다. 전자담배의 경우는 기내에서 사용은 물론 충전도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3. 미국에 가져갈 수 없는 물품

미국에 가져갈 수 없는 품목들에는 주로 음식, 농산물, 의약품들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중 가장 많이 단속되는 것으로 육류가 있는데요, 육류에는 만두, 소시지, 육류 성분이 포함된 전통 식품류가 모두 포함됩니다. 다시다도 미국 반입 금지 품목이므로 미국에 와서 따로 구매하시는것을 추천드리고요, 반려동물을 데려가는 경우 반려동물 밥 역시 육류가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미국으로 가지고 들어올 수 없습니다. 반려동물을 기내에서 함께 데려가는 경우에는 비행기 내에서 밥을 먹이고 미국에서 입국심사를 하기 전에 미리 모두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필요한 양을 따로 소분해서 가지고 가는 것이 권장됩니다.

과일이나 씨앗, 뿌리가 남아있는 자연 농산물 및 흙이 묻은 생물 역시 반입이 불가한데요, 미국에서 기를 수 있는, 혹은 새로운 생명을 키울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식물이 반입 금지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땅에 심으면 무언가가 생기겠다" 싶으면 안가져가는 것이 맞습니다.

FDA 인증이 되지 않은 의약품 역시 미국에 반입할 수 없는데요, 한국인들이 특히 많이 가져가는 한약재들이 단속대상이므로 미국내로 반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양의 약을 처방받아서 가져간다면 처방전을 함께 동봉하는 것이 좋고, 영문으로 된 처방전을 받아가는 것이 추후 문제의 소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외교부에서 발표한 미국 입국시 면세 범위 및 반입 금지 품목 (2023년 11월 23일 버전)

정말 완벽하게 알아보고 싶다면 미국 세관국경보호청 홈페이지(https://www.cbp.gov/travel/us-citizens/know-before-you-go/what-expect-when-you-return)를 확인해볼 수도 있습니다.

 

What to Expect When You Return

Securing America's Borders

www.cbp.gov

1. 미국의 면세범위

  • 미국 입국 시 비거주자의 경우 $100까지 면세가 적용되며, 환승객은 $200, 미국거주자는 통상 $800까지 면세가 적용되지만 여행객에 따라서 차등 적용됩니다.
  • 여행목적으로 미국으로 방문하는 경우 $100 까지 면세가 됩니다. 750ml이하의 술 1병, 150ml이하의 향수 1병, 200개비 이하의 담배(잎담배는 100개비)까지 면세가 적용됩니다.
  • 면세기준을 초과한 물품의 경우 $1,000이하(제품 구입지 가격 기준)는 3%의 관세를 단일세율로 부과하며, $1,000 가 넘는 초과물품에 대한 관세는 관세율표상 관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2. 관세

  • 과세 품목에 대해서만 고정 관세를 납부하고, 개인 면세에 대해서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 과세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를 납부하는데, 예를 들어 주류 2L를 포함하여 미화 200달러 상당의 품목을 가지고 해외에서 돌아오는 경우, 1L는 개인 면세 범위에 해당하므로 해당 1L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1L에 대해서는 미국 내국세(Internal Revenue Tax, IRT)와 함께 3%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 담배에 적용되는 관세
    • 미국을 방문하거나 해외에서 돌아오는 21세 이상의 미국 방문객 및 거주자는 개인당 허용된 면세 품목의 지정된 수량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담배 제품을 반입할 수 있습니다.
    • 여행객은 담배 200개비와 시가 100개비 이상을 소지할 수 없습니다.
    • 개인 면세 한도를 초과하는 담배 제품은 압수, 구금, 폐기, 벌금 및 파기의 대상이 됩니다.

3. 주류에 적용되는 관세

  • 방문객 및 미국 거주 외국인은 입국시 1 미국 리터(33.8액량 온스)에 대해 개인 면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 면세 혜택을 받기 위해선 여행자는 21세 이상이어야 하고, 반입하려는 주류가 판매용이 아닌 개인적인 용도여야 합니다.
  • 마지막으로 방문객의 최종 목적지나 거주자가 사는 주에서 합법적인 주류 품목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 주류와 담배는 면세 한도 내의 수량이라면 다른 품목과 마찬가지로 $800 혹은 $1,600 면세에 포함됩니다.

4. 미국 입국시 반입금지 식품

1. 육류

  • 모든 종류의 육류(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양고기, 계란등) 및
  • 육류 가공품(육포, 소시즈, 햄, 치즈, 고기성분의 라면스프, 조리된 장조림,순대 등)
  • 육류 성분 및 계란성분이 포함된 식품및 가공식품 일체(만두, 육류 성분이 포함된 즉석 식품등)
  • 유가공품(우유, 치즈 등)

2. 과일 및 채소, 식물

  • 종류를 불문하고 생 과일 및 생 채소는 반입금지
  • 가공되지 않은 인삼 및 구황작물
  • 흙이 뭍어 있는 각종의 식물
  • 종자가 될 수 있는 각종의 식물(쌀,까지 않은 마늘, 양파등)
  • 모든 종류의 씨앗 및 건과류, 각종의 콩류

4. 한국으로 가져올 수 없는 물품

한국으로 가져올 수 없는 물품들도 유사한데요, 육류나 육가공품, 혹은 고기 이외에 동물의 생산물인 녹용, 뼈, 혈분, 알이나 난백, 난분을 포함하여 모든 종류의 유가공품을 반입할 수 없습니다. 식물 수산물 역시 국내 반입이 금지되어 있어서 오히려 해외에 나갈 때보다 한국에 들어올 때 더 까다로운 검역을 거치게 됩니다. 이들을 반입할 경우 반드시 검역소를 거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장식용을 포함한 무기류나 장난감 총 같은 것들도 반입이 불가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비행기에 휴대할 수 없는 물품, 위탁 불가 물품을 포함해서 미국에 가져갈 수 없는 물품이나 한국으로 반입이 불가한 물품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출국이나 입국을 하기 전에 자세히 알아보고 잘 준비해서 스트레스 없는 여행이 되셨으면 합니다!

5. 해외여행을 다니다 보면 꼭 필요한 물품

제가 자주 해외를 돌아다니며 꼭 필요했던 물품들을 모아봤습니다.

해외에 나갈 때 가져갈 폼클렌징, 샴푸, 로션들이 기내반입 가능 사이즈로 담겨있는 제품인데요, 파우치와 함께 가지고 다니면 캐리어에서 흩어지지 않게 깔끔하게 가지고다닐 수 있습니다. 여권지갑기내반입용 캐리어 역시 항상 필요한데요, 저는 여권지갑에 해외에서 사용할 카드와 여권, 각종 티켓과 영수증을 함께 보관할 수 있는 여권지갑과 함께 기내반입용 캐리어를 꼭 가지고 갑니다. 기내용 캐리어는 여러모로 유용한데요, 수하물에 맡기는 짐 외에 전자제품, 외투등을 보관할 수 있는 빈 캐리어를 항상 기내에 가지고타서 추가로 면세점에서 생기는 짐들을 힘들지 않게 가지고다닐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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