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동절기 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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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정부, 동절기 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 시행

by 새벽애옹 2023. 9. 18.

정부는 다가오는 2023년 동절기 전국 소상공인의 난방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2023년 10월부터 전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도시가스 요금 분할납부를 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가스요금 폭탄을 맞으신 분들이 많을텐데요, 다가오는 겨울철 난방비가 벌써 걱정이실 소상공인을 위해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 신청대상, 신청 방법, 적용기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절기 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

1. 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 신청방법

분할납부 신청은 해당 도시가스사 콜센터에 전화 혹은 방문, 홈페이지나 전용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요금사용자는 분할납부 신청 시 별도 서류 없이 요금 고지서에 기재된 고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확인만으로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한번 신청하면 이후부터 2024년 3월까지 청구된 요금에 대해 매월 분할납부를 적용받을 수 있으니 매우 편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분할납부 대상자

기본적으로 소상공인 도시가스 요금 분할납부는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는 전국 모든 소상공인이 대상인데요, 9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바에 의하면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 제 2조)이면 요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도시가스 용도별 요금 중 소상공인이 대부분 포함되는 "일반용 (약 67만 개소)" 및 "업무난방용 (약 20만 개소)"에 해당하는 부분을 모두 분할납부가 가능하게 해주는 것인데요, 일반용 요금은 소매업, 중개업, 미용실, 스포츠시설, 세탁업, 폐기물처리시설, 음식업, 숙박, 식료품시설 등에서 난방, 취사, 온수용도로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분들에 해당합니다. 업무난방용의 경우 빌딩이나 상가 등의 건축물에서 가스를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인데요,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소수의 소상공인분들은 도시가스사에 "소상공인 확인서"를 요청 후에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 적용기간

분할납부 적용기간은 2023년 10월부터 2024년 3월까지로, 10월에 청구되는 9월 사용분부터 분할납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경우 당월 청구된 요금을 4개월에 걸쳐 균등 분할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